안녕하세요.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부모님 건물 3층거주 임대계약서 7000만으로작성 현재시세로 1.5억 다음세입자에게 부모님이 받으셔서 저에게 입금시 8천에대한 증여세.
2. 1과 같은 상황에서 부모 자식간의 관계성으로 1.5억을 모두 증여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2억미만 증여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이자 원로 원금상환계획서 작성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7천만원은 질문자님이 실제 부담한 전세금인경우에는 8천만원만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차용증 작성후 실제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시 차용증 같은 형식적인 요소보다 실제 금융증빙에 의한 상환내역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5억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차용할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