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억원 증여 이전 10년동안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만 과세되는 것이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5백만원 입니다.
하지만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2년전 3천만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번에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3천만원과 1억원을 합산한 1.3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약 8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1. 2년전쯤 부모님께 3천만원 가량의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정확한 증여액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증여세 신고를 하신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1억과 함께 증여세를 신고하든지, 1억원을 증여받지 않는다면 과거 3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시가(매매가)와 기준시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께 1억에 대한 차용증 쓰고 이자드리며 갚을 경우는 얼마정도의 이자가 나오나요?
1억 원을 빌릴 경우, 무이자로 빌려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3. 1억2천 전세살고있는데 집을 구매하고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 일시로 갚는것도 가능한가요? 차용증 기간을 전세보증금 반환시점으로 잡을수 있나요?
상관 없습니다.
4. 1억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세금이 적게나가나요?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원금과 이자의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을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