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후덕한상괭이190
후덕한상괭이19020.10.08

1억에 대한 증여세 vs 차용증쓰고 이자드리기 중 효율적인 방법은?

현재 현금자산 2억정도에 주거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집이 약 3억2천만원

1.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1-1. 2년전쯤 부모님께 3천만원 가량의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정확한 증여액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2. 부모님께 1억에 대한 차용증 쓰고 이자드리며 갚을 경우는 얼마정도의 이자가 나오나요?

3. 1억2천 전세살고있는데 집을 구매하고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 일시로 갚는것도 가능한가요? 차용증 기간을 전세보증금 반환시점으로 잡을수 있나요?

4. 1억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세금이 적게나가나요?

답변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구로부터 증여받느냐에 다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간 다른 증여받은 것이 없고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485만원정도가 나옵니다.

    1-1. 확인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법에 맞춰 본인이 계산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빌려야 합니다.

    2. 질문자와 부모님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3. 무관합니다. 역시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대여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은 증여세 외에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세만 신경쓰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1억원 까지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약 1천만원입니다.

    2.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하며 안하셨다면 공시가액등이 될 것 입니다.

    3.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로 봅니다.

    4,5 금전상환은 계약에 따라야할것이며, 부모에게 차용을 한다면 공정하고 명확한 증빙을 구비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억원 증여 이전 10년동안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만 과세되는 것이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5백만원 입니다.

    하지만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2년전 3천만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번에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3천만원과 1억원을 합산한 1.3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약 8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1. 2년전쯤 부모님께 3천만원 가량의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정확한 증여액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증여세 신고를 하신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1억과 함께 증여세를 신고하든지, 1억원을 증여받지 않는다면 과거 3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시가(매매가)와 기준시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께 1억에 대한 차용증 쓰고 이자드리며 갚을 경우는 얼마정도의 이자가 나오나요?

    1억 원을 빌릴 경우, 무이자로 빌려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3. 1억2천 전세살고있는데 집을 구매하고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 일시로 갚는것도 가능한가요? 차용증 기간을 전세보증금 반환시점으로 잡을수 있나요?

    상관 없습니다.

    4. 1억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세금이 적게나가나요?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도, 원금과 이자의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을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공제한 후 잔액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85만원입니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8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776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2년전쯤 부모님께 3천만원 가량의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정확한 증여액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모님께 1억에 대한 차용증 쓰고 이자드리며 갚을 경우는 얼마정도의 이자가 나오나요?

    : 적정이자(4.6%)와의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연간 1천만원이 안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계약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 1억2천 전세살고있는데 집을 구매하고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 일시로 갚는것도 가능한가요? 차용증 기간을 전세보증금 반환시점으로 잡을수 있나요?

    : 원리금 상환만 정확하다면 금전의 차입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기간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세기간에서 증여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4. 1억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세금이 적게나가나요?

    : 증여 받던가, 차입하여 상환하던가 둘 중 하나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