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동원훈련 공가처리 받을 수 없나요?
동원예비군 훈련 2박3일(10월 22일10월24일)을 받을 예정인데요 제가 야간근무하는 날과 겹칩니다 (10월20일~10월23일) 그래서 공가를 받으려고 하니 야간근무일때는 공가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동미참처럼 부대로 출퇴근 해서 근무시간과 안겹치면 보장 못해주는건 알겠는데 부대에 꼬박 2박3일을 다 있어야하는데 공가처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언급한 예비군훈련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칠 경우에는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는 주어야 하며, 상기 언급된 "예비군법 제10조 및 행정해석 (근기 1455-8213)"에 의거 상기 근무시간과 겹치는 예비군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예비군법 제15조 (벌칙)"에 의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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