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공민권 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 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에 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에 해당되는 예비군 훈련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게 되기에 회사에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 인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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