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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도요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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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예비군 야간근무자 급여에 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입니다

23시부터 09시부터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화수목 2박3일 예비군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근무가

월요일 23시부터 화요일 09시까지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09시까지

수요일 23시부터 목요일 09시까지

가 있지않습니까

아침에 예비군을 가야하다보니

월요일 23시부터 화요일 09시까지 일을 못합니다

근데 이건 예비군 시간과 안겹치기때문에

급여가 인정이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09시와

수요일 23시부터 목요일 09시까지입니다

제가 2박3일 예비군을 하는데

제 근무 시간엔 예비군 훈련소에서는 취침시간 아닙니까

2박3일 동원훈련은 취침시간도 훈련시간 인정해줘서

제 급여가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취침시간이기때문에 2박3일 동원 훈련이어도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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