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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요266
깨끗한도요26624.01.05

예비군 야간근무자 급여에 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입니다

23시부터 09시부터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화수목 2박3일 예비군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근무가

월요일 23시부터 화요일 09시까지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09시까지

수요일 23시부터 목요일 09시까지

가 있지않습니까

아침에 예비군을 가야하다보니

월요일 23시부터 화요일 09시까지 일을 못합니다

근데 이건 예비군 시간과 안겹치기때문에

급여가 인정이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09시와

수요일 23시부터 목요일 09시까지입니다

제가 2박3일 예비군을 하는데

제 근무 시간엔 예비군 훈련소에서는 취침시간 아닙니까

2박3일 동원훈련은 취침시간도 훈련시간 인정해줘서

제 급여가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취침시간이기때문에 2박3일 동원 훈련이어도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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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해당 훈련소에 동원되어 훈련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여하면 2박3일간 출근이 불가능하므로 예비군 훈련에서 취침시간이든 훈련시간이든 유급휴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법무 811-29497, 1980.11.12.).

    2.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군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18시까지라면 이후의 휴게 및 취침시간에 대해서까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공민권 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 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에 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목에 해당되는 예비군 훈련이 회사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게 되기에 회사에 해당 시간에 대한 유급 인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박 3일 동원훈련을 가서 사업장에 사실상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