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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농부
백농부23.04.23

지방직 청원경찰 예비군훈련 공가 여부?

주간 9시간 야간15시간 비번 비번 패턴으로 근무중.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 적용(소정근로시간은1주40시간)

1. 동미참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4일 중 2일은 비번인데, 비번날은 공가사용이불가능하나요??(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공가로인정받는건지??)

2. 나머지2일은 주간,야간근무인데 야간근무가15시간근무인데 공가를 사용하면 8시간적용으로 7시간 손해를보는건가요? (예비군법에 예비군을 간다고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안된다고써있던데..)

3. 청원경찰은 예비군 보류 대상자인데, 옛날에 미룬건

가야되는게 맞지요??

4. 주간야간교대근무이지만, 주간근무로만 변경해서 4일참여하는방법도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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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비번 날은 애초에 근무일이 아니므로 공가가 안 됩니다.

    2. 예비군법은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지, 전체를 유급처리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3. 관련 내용은 병무청 문의 바랍니다.

    4. 회사에서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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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법 상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예비군 훈련 참여와 왕복시간을 제외하고도 출근이 가능하다면 출근해야 합니다.

    3. 네

    4. 교대근무 변경은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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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만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휴무(비번)날까지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예비군 시간이 아닌 야간근무때까지 공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3. 모두 주간근무이고 이때 예비군 4일을 받는다면 공가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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