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9시간 야간15시간 비번 비번 패턴으로 근무중.
지방공무원법 복무조례 적용(소정근로시간은1주40시간)
1. 동미참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4일 중 2일은 비번인데, 비번날은 공가사용이불가능하나요??(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공가로인정받는건지??)
2. 나머지2일은 주간,야간근무인데 야간근무가15시간근무인데 공가를 사용하면 8시간적용으로 7시간 손해를보는건가요? (예비군법에 예비군을 간다고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면안된다고써있던데..)
3. 청원경찰은 예비군 보류 대상자인데, 옛날에 미룬건
가야되는게 맞지요??
4. 주간야간교대근무이지만, 주간근무로만 변경해서 4일참여하는방법도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