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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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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차 차량사고시 내가 가해자로 8:2일경우

차대 차 차량사고시 제가 가해자로 8:2일경우

저의 부상정도가 12급 정도이고

제보험은 자손일때 (사망 1억/부상 1천500)입니다

자손기준으로 60만원밖에보상이안되는걸로 압니다만 허리가좀 아파서 2주입원하여 300만원 가까이나왔습니다.

상대방대인으로 입원했는데

그럼 추후 과실상계할때

제가 추가납입해야할게있나요??

아니면 보험료가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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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음번 재가입시에는 자손을 자상으로 바꾸시고 부상 가입금액을 5천까지 올리세요.

      본인 병원비 300만원에서

      상대 대인1에서 120만원 대인2에서는 36만원 보상 합니다.

      나머지 144만원에서 본인 자손한도인 60만원 보장하고

      나머지 84만원은 본인 자비로 병원비 결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