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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로빌정날24.01.25

차대 차 차량사고시 내가 가해자로 8:2일경우

차대 차 차량사고시 제가 가해자로 8:2일경우

저의 부상정도가 12급 정도이고

제보험은 자손일때 (사망 1억/부상 1천500)입니다

자손기준으로 60만원밖에보상이안되는걸로 압니다만 허리가좀 아파서 2주입원하여 300만원 가까이나왔습니다.

상대방대인으로 입원했는데

그럼 추후 과실상계할때

제가 추가납입해야할게있나요??

아니면 보험료가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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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음번 재가입시에는 자손을 자상으로 바꾸시고 부상 가입금액을 5천까지 올리세요.

    본인 병원비 300만원에서

    상대 대인1에서 120만원 대인2에서는 36만원 보상 합니다.

    나머지 144만원에서 본인 자손한도인 60만원 보장하고

    나머지 84만원은 본인 자비로 병원비 결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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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500만원 자손인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는 상해 급수 12급일때 한도 금액이 120만원입니다.

    현재 3백만원이 나온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 120만원을 빼고 180만원 중 80%가 본인 부담 금액이 되며 144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144만원에서 자손 한도인 120만원을 빼면 24만원을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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