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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양이64
말쑥한고양이6424.03.05

교통사고 과실있는경우병원비청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피해자이며 80:20 조수석사고입니다

20프로 가 제사고인데 염좌 12급입니다.저는

조수석에타있다 사고가났구요

이런경우 12급은 120만원? 보험사가 부담해주는걸로알고있는습니다 지금까지 입원과 통원 총 비용이 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여기서

480만원을 다 결제를하는건지 아니면 480만원에서

20프로를 제가부담해서 결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비용청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아그리고 피해자측 운전자쪽에서 동승자 20프로부담한다던데 혹시제가 병원을 오래다니거나 비용이많이청구되면. 피해자측운전자에게 불리하거나

안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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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동승자로써 8 : 2 과실 적용을 받지 않으니 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담은 가지지 않고 그냥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동승한 차량의 과실이 20%인 경우 질문자님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한 후 20%를 동승한 차량 자동차 보험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질문자님 외에 더 있는 경우(상대방 차량 운전자)에는 질문자님의 대인이 추가가 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것이

    아니기에 아무런 걱정없이 치료받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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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7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은 동승자 입니다.

    상대 보험사로 부터 전부 보상 받고,

    과실부분 2는 탑승차량보험사에게 구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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