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있고 주택 매매를 하여 시세차익이 생겼을때 내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만약 주택 매매로 인한 시세 차익이 1억원이라 가정하면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서
추후 소득세를 낼때 세금을 또 내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주택에 대한 세금은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즉,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그 자체로 세금납부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과는 별개로 과세되는 분류과세항목이기 때문에 주택의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그 것으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윤추구
활동을 할때 사업자로서 장부작성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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