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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호아친233
올곧은호아친233
21.02.21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있고 주택 매매를 하여 시세차익이 생겼을때 내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만약 주택 매매로 인한 시세 차익이 1억원이라 가정하면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서

추후 소득세를 낼때 세금을 또 내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면 주택에 대한 세금은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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