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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4.05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가구1주택 다가구주택을 35년보유하다 매매시

취득시 약2억이고 매매시 약10억일경우

9억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차익에 대해 하나요??

9억초과분에 계산하는거면 1천만원에 기본공제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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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비율(1억/10억)을 반영하여 9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을 구한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가 10억, 양도차익 8억, 보유 및 거주기간 10년 이상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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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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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 원) / 양도가액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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