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가구1주택 다가구주택을 35년보유하다 매매시
취득시 약2억이고 매매시 약10억일경우
9억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매매차익에 대해 하나요??
9억초과분에 계산하는거면 1천만원에 기본공제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비율(1억/10억)을 반영하여 9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을 구한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가 10억, 양도차익 8억, 보유 및 거주기간 10년 이상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 원) / 양도가액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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