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계산,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 원) / 양도가액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