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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117
풍성한바다사자11722.11.24

부동산 매도시 납입해야할 세금

부동산 매도시에 납입해야할 세금 종류가 전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매수대비 매도가 약 1억정도 차이나서 1억의 양도 차익이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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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가능하며, 기본공제도 1년에 250만원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중과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2023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할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면 약 2,200만원입니다. 보유기간,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은 2종류 입니다.

    1. 내국세인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읠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해야 함.

    2. 지방세인 양도소득세번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읠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