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택을 매매해서 차익이 수천만원이상 나게되면 세금내나요?
낸다면 차익에대한 세금인가요?
아니면 차익을포함한 전체금액에대한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양도가액 12억 초과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등의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가주택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가지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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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가격에서 취득한 가격을 차감한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항목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이는 최초 취득가액과 각종 부대경비 등을 합산한 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차익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여 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주택을 매매한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매가에서 취득가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12억 이하주택으로 2년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하며 12억 초과주택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아 12억 초과분에대한 양도차익에 최대 8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