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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