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 제한구역의 (전)땅에 스마트팜 농장 지을 수 있을까요?

농지(전)이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원시적인 농업만 될까요?

스마트팜 농장도 지어 올려 운영할 수 있을까요?

지역이나 시청에 따라 달라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한되어 각종 장비나 기계 설치 곤란으로 스마트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농림부가 협의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 예정이지만 아직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8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 사항등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또한 콘크리트등의 타설이 제한이 되어지기 때문에 각종 스마트 장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이 된 스마트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에서 스마트팜 농장은 최근 규제 완화로 설치가 허용되며 농지 전용 없이 일시 사용 허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시,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