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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줄나비281
따뜻한줄나비281
21.12.16

부풀려진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20만원(기본급)+2만(숙식비)=2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1월 출력은 22일인데,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는 출력일수26일 급여액 702만원으로 신고했어요.

타지도 않은 급여액땜에 대출이나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것 같은데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건 불법이나요?아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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