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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줄나비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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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20만원(기본급)+2만(숙식비)=2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1월 출력은 22일인데,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는 출력일수26일 급여액 702만원으로 신고했어요.

타지도 않은 급여액땜에 대출이나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것 같은데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건 불법이나요?아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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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허위급여비용 처리를 통해 본인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탈세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탈세정보가 가능하며 본인 소득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타지도 않은 급여액땜에 대출이나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것 같은데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건 불법이나요?

      => 당연히 불법이고 세법에서 이를 탈세라고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실제 지급액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회사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등을 탈세하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상으로는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경우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탈세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이 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경우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은 급여보다 공단 및 세무서에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및 계약서를 제출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받은급여와 신고된급여가 다른경우에는 정정신고할수있습니다. 고의라면 불법이자 탈세혐의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급여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과대계상하여 신고한 것은 가공비용의 계상 등에 따라 가산세부과대상일 수 있으나, 실제로 장부에도 그렇게 인식을 하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