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20만원(기본급)+2만(숙식비)=2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1월 출력은 22일인데,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는 출력일수26일 급여액 702만원으로 신고했어요.
타지도 않은 급여액땜에 대출이나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것 같은데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건 불법이나요?아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허위급여비용 처리를 통해 본인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탈세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탈세정보가 가능하며 본인 소득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타지도 않은 급여액땜에 대출이나 정부지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것 같은데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건 불법이나요?
=> 당연히 불법이고 세법에서 이를 탈세라고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실제 지급액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회사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등을 탈세하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무상으로는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경우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탈세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이 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경우 국세청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은 급여보다 공단 및 세무서에 더 많이 지급된 것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및 계약서를 제출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받은급여와 신고된급여가 다른경우에는 정정신고할수있습니다. 고의라면 불법이자 탈세혐의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급여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과대계상하여 신고한 것은 가공비용의 계상 등에 따라 가산세부과대상일 수 있으나, 실제로 장부에도 그렇게 인식을 하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