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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3.12.14

건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페이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7개월동안 현장 오야지 밑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습니다. 제 급여가 일당 14만원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등등 금액이 2배이상으로 나와서 오야지한테 물어보니 모른다는식으로 하길래 아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득증명원을 떼보니 제가 고지받은 금액과 다르게 일당이 25만원으로 찍혀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청에서 들어온 금액을 본인것이 들어온거라 하여서 계속 페이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사항에서는 노동청에 신고접수를 하였고,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본인은 안주고 벌금을 내겠다는식으로 배째라고 하고있는데...

궁금한점

1. 대부분 저에게 입금된것도 많지만 저한테 입금되지 않고 팀장한테 입금된 금액도 많습니다. 원청에서는 팀장에게 금액이랑 다줬으니 거기랑해결을 보라는데 제가 원청에 돈을 받아낼 수 는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위임장도 쓴적이 없습니다.

2. 못받는다면 이러한 부분을 신고 접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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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과 오야지와 계약한 일당이 얼마인가요?

    14만원인가요? 25만원인가요?

    25만원이라면,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14만원이라면, 임금체불이 아닙니다.(소득신고 정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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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청에서 팀장에게 금액을 다 줬으면 원청에서 돈을 받아낼 수는 없고 팀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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