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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양이144
덕망있는고양이14423.04.13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근로시간, 통상시급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문제 없나요?

월6회 휴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근로일수 24-5일, 근로시간 192-200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일수 22일, 근로시간 17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시급 또한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으로 계산한 것보다 액수가 크게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알하는 것과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데 문제 되는 부분이나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등에 해당하는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당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경우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중 어떤걸로 책정해서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조퇴나 월6회 휴무외에 추가휴무로 인해 급여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중 어떤걸로 책정되어야 하는 건가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시급으로 조퇴, 추가무급휴무는 통상시급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일하는 것이 다른데 문제되거나 불이익받는 부분은 없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중 어떤걸로 책정되어야 맞는 건가요?

3. 조퇴, 정해진 휴무 외에 추가무급휴무의 경우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중 어떤걸로 책정돼서 급여에서 삭감되는게 맞는 건가요?

4. 만약 위 내용들 중 문제가 있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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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분쟁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시급입니다.

    3. 통상시급입니다.

    4. 임금을 제대로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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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하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2.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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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기준시급(통상시급)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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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명세서 자체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기재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조퇴나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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