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회 휴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근로일수 24-5일, 근로시간 192-200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일수 22일, 근로시간 17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시급 또한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으로 계산한 것보다 액수가 크게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알하는 것과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데 문제 되는 부분이나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등에 해당하는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당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경우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중 어떤걸로 책정해서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조퇴나 월6회 휴무외에 추가휴무로 인해 급여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중 어떤걸로 책정되어야 하는 건가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시급으로 조퇴, 추가무급휴무는 통상시급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일하는 것이 다른데 문제되거나 불이익받는 부분은 없나요?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중 어떤걸로 책정되어야 맞는 건가요?
3. 조퇴, 정해진 휴무 외에 추가무급휴무의 경우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중 어떤걸로 책정돼서 급여에서 삭감되는게 맞는 건가요?
4. 만약 위 내용들 중 문제가 있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