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파견업체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요.
채용공고상으로는 세전 227만원을 올려두었던지라,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4대보험 지급 후 세후ㅡ 2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 정도 이후에, 회사측에서 채용공고가 잘못 나갔다며 기본급은 200만원으로.... 227만원은 회사측에서 나가는 돈을 알바생에게 주는 돈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지급받는 돈은 183만원이라고 고지하고, 24시간 이내로 답변을 하라며.... 그 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라며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전부가 반발했고, 심지어 해당 파견업체 사람이 오지도 않고 이메일로만 이런 중대한 변경 사항을 통보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우선 다음주까지는 유예기간을 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혹 취업 사기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