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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코뿔소98
솔직한코뿔소9824.04.07

채용공고와 다른 급여 지급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모 파견업체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요.

채용공고상으로는 세전 227만원을 올려두었던지라,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4대보험 지급 후 세후ㅡ 2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 정도 이후에, 회사측에서 채용공고가 잘못 나갔다며 기본급은 200만원으로.... 227만원은 회사측에서 나가는 돈을 알바생에게 주는 돈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지급받는 돈은 183만원이라고 고지하고, 24시간 이내로 답변을 하라며.... 그 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라며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전부가 반발했고, 심지어 해당 파견업체 사람이 오지도 않고 이메일로만 이런 중대한 변경 사항을 통보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우선 다음주까지는 유예기간을 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혹 취업 사기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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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용공고 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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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0인 미만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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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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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227만원으로 공고했으므로 이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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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어야 하는데 안쓴 것이면 신고 가능합니다.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을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공고와 다른 임금을 지급해도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허위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둘다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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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급여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급여가 다를 경우 이는 채용잘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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