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이비다.
증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시 증여세 고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고지된 증여세를 연부연납 하려는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관할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통지 여부를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기깐까지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서면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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