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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23.05.18

증여세 과소납부와 연부연납에 대해

21년도 12월 28일에 아파트 증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가기간인 증여일 기준 6개월전 3개월후 매매 사례가 없어 증여신고를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여일 기준 8개월 전인 21년도 4월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납부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기준시가로 계산한 증여세는 21년도 12월에 납부를 하였고, 과소신고한 차액만큼을 23년도 6월 15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연부연납은 증여일 기준 3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저와 같은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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