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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3.05.18

증여세 과소납부와 연부연납에 대해

21년도 12월 28일에 아파트 증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가기간인 증여일 기준 6개월전 3개월후 매매 사례가 없어 증여신고를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여일 기준 8개월 전인 21년도 4월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소납부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기준시가로 계산한 증여세는 21년도 12월에 납부를 하였고, 과소신고한 차액만큼을 23년도 6월 15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연부연납은 증여일 기준 3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저와 같은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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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고지서에 적힌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연부연납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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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이비다.

    증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시 증여세 고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고지된 증여세를 연부연납 하려는 경우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관할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통지 여부를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기깐까지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서면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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