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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샷유후
나이샷유후21.05.13

아파트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날짜는 21년 2월 17일입니다.

증여세 자진납부가 5월 31일까지여서 아직 납부전입니다.

4월 30일 세무서에서 검색결과 21년에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이 3월 17일 매매 가격은 1억7950만원이 있었습니다.

1억 7950만원중에 자네 증여로 증여세는
1542만원으로 책정되었는디

현재 5월 31일이 되기전 다시 검색해보니 4월 27일에
전용면적이 같은 매매와 전용면적이 5% 차이 안나는 매매도 등록이 되어있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증여를 받은 아파트는 84.4808m2
5% 차이가 안나는 매매는 전용면적이 84.7429m2 입니다.)

4월 27일에 같은 면적인 84.4808m2은 1억 9000만원에
또다른 27일 매매는 84.7429m2은 1억6500만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처음 증여세를 신고한 3월 18일 1억 7950만원과
4월 27일 1억 9000만원 1억6500만원은 세 가지 모두
102동입니다

제가 증여를 받은 동은 101동이구요

세무서에서 검색했을 당시는 21년을 검색했을때는 101동은 안나오고 102동만 나왔었습니다.

오늘 다시 찾아보면서 20년을 실거래를 검색해보니
101동도 12월 26일 1억8700원 실거래가 있었어요.
(당시 세무사분하고 검색하였을때는 안나왔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가
평가기준 내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나와있는
101동 12월 26일 실거래와 102동 3월18일, 4월 27일
실거래 모두 평가기준 내에 들어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증여일로부터 가까운 날은 102동 3월 18일이 38일째로 가깝고 그다음이 101동 12월 26일 54일째입니다.

4월 27일에 매매된 1억 6500만원에 나온 102동 매매도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평가기준 내에는 자신이 선택해서 가장 낮게 매매된 것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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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가 유사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따라서 다시 수정불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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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재산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작은 공동주택의 가액을 적용합니다.(상증칙15③1호단서).

    이것도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령4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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