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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14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었을 시 문제점

경유 차량을 주차하고 경유를 넣어달라고 애기했는데ㅜ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넣었어요, 이럴경우 처리를 어떻데 해야 하는지요, 아직 물어보지 않았지만 주유소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그 절차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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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유중에 시동이 켜져 있었다면 본인과실 책정 합니다.

    주유소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다 해결가능 하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주유소측에다 다 맡기고 대차 받아서 일상생활 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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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유소에서는 혼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엽업중일것으로 사고보상요구 하시면 됩니다.

    혼유는 피해자 과실도 청구될 수도 있는데 경유주유를 명확히 말씀하신 내용에 강력히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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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유소에 업무상 과실관련 보험이나 배상보험이있다면 보험사불러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보험 가입되어있는지부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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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은 경우를 "혼유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유종으로 인해 운행을 하였다면 엔진까지 손상이 되었을 수도 있어, 해당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가 어디 까지 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

    통상 기본적으로는 주유저장탱크를 세척하고 되고, 기타, 엔진 미션등에도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여 수리가 된다면 수리를

    수리가 안된다면 해당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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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주유소에 보험 처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보험이 없다면 주유소와 직접 협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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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었을 시 문제점

    =>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었고 그것이 주유소 직원의 실수라면 주유소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유소 업체가 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주유소 보험으로 수리비, 렌트비 등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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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가 망가졌기 때문에 해당 주유소가 책임을 져야 하구요. 공업사로 가셔서 견적을 낸 후 주유소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주유소에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테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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