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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테리어268
엉뚱한테리어26821.12.16

경유차량, 주유소 사장님의 혼유 사고

A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고

주유 시 경유라고 말했고 시동도 껐습니다.

연료 캡에도 경유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경유 차량에 주유소 사장님이 혼유를 했습니다.

8일이 지나서야 혼유 사고를 알게 됐는데

보험사 측에선

수리비 20프로 부담하고 렌트 비를 받거나

수리비 부담 없이 렌트비를 받지 말거나 택하라 합니다.

또한 주유소 사장님의 주장은

1. 경유차라고 운전자가 말하지 않았다.

2. 주유 중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있었다.

등을 주장했지만

경찰 대동 CCTV를 확인한 결과

확실하게 시동을 끄고 주유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선

출발 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주의 과실이 최대한 적게 나온 판례나

아니면 과실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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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유 사고의 경우 주유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의 주유시 유종을 밝히지 않았다면 10% 정도 과실 판례가 있는 반면,

    차량 외관상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알수 없고, 주유 유종을 밝히지 않고, 차량 시동을 켠 상태로 주유한 차량의 경우 30% 과실을 산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물런 운전자가 유종을 말하고 시동을 끝 상태라면 과실이 없을 수 있겠으나 유종을 말한것에 대한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과실이 없다고 협의를 해도 될 듯 하나 이 부분의 입증이 어렵다면 10% 정도 과실을 예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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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유구에도 경유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는 있어도 주유소측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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