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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테리어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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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경유차량, 주유소 사장님의 혼유 사고

A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고

주유 시 경유라고 말했고 시동도 껐습니다.

연료 캡에도 경유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경유 차량에 주유소 사장님이 혼유를 했습니다.

8일이 지나서야 혼유 사고를 알게 됐는데

보험사 측에선

수리비 20프로 부담하고 렌트 비를 받거나

수리비 부담 없이 렌트비를 받지 말거나 택하라 합니다.

또한 주유소 사장님의 주장은

1. 경유차라고 운전자가 말하지 않았다.

2. 주유 중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있었다.

등을 주장했지만

경찰 대동 CCTV를 확인한 결과

확실하게 시동을 끄고 주유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선

출발 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주의 과실이 최대한 적게 나온 판례나

아니면 과실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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