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유 사고의 경우 주유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의 주유시 유종을 밝히지 않았다면 10% 정도 과실 판례가 있는 반면,
차량 외관상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 알수 없고, 주유 유종을 밝히지 않고, 차량 시동을 켠 상태로 주유한 차량의 경우 30% 과실을 산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물런 운전자가 유종을 말하고 시동을 끝 상태라면 과실이 없을 수 있겠으나 유종을 말한것에 대한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과실이 없다고 협의를 해도 될 듯 하나 이 부분의 입증이 어렵다면 10% 정도 과실을 예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