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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용기있는사장님

살짝쿵용기있는사장님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를 고수하던 집주인이 갑자기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주의해야할점 있을까요??

퇴거 통지 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던 집주인이 계약 만기 9일전 연락이 와서 만기+1일 시점에 부동산 사장이 입회한 시설물 체크 후 동시진행하면 보증금 반환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불과 3일전(만기 12일전)까지 반환은 어렵다더니 갑자기 짐을 빼라하니, 점유에 대한 대항력을 없애려는 작전처럼 여겨져 불안합니다. (그간 반환에 대한 의사를 나타낸적도, 언제 주겠다 기일을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퇴거 통지는 2달반전에 했고, 확정일자/전입신고도 계약/입주 시점에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하자는 제 기준 전혀 없습니다. 위임받았다는 부동산은 이미 저희집에 10회 이상 방문해서 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시설물 하자를 고집하며 반환 거부 혹은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경우 대응 방법과 피해 보상 요구가능한지(이사비 등) : 신축 첫입주이고, 어떤 하자더라도 보증금만큼의 비용이 필요없을텐데 이를 핑계로 반환 거부할까봐 걱정됩니다. 보증금은 전액 반환이 원칙이고, 하자 보수가 필요할 경우 추후 청구한다는. 제가 고지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 부동산에게 위임했다는데, 위임장없이 부동산과 추후 진행해도 되는지(시설물 체크 및 키 전달) - 위임장 없는 부동산과의 시설물 체크 거부하고, 임차권 설정/보증보험 진행해도 괜찮은지 - 타인의 이름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어도 괜찮은지 - 집주인/부동산에 미리 고지해야하는 상황이 있는지 - 기타 준비 및 주의 사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스러우시다면 위임장 확인 절차 등 진행하고 시설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거부 후 상대방이 위임장을 구비하면 시설물 체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타인 명의로 반환되어도 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가 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