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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25.04.08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질문 드립니다.

5년동안 3번 받았고

마지막 한번은 주에 적은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50프로만 받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받다가 다 받지 못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해도 제가 4번째라 반복수급자가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5.04.0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으로한 실업급여의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소정급여일수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반복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