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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고양이80
5년동안 3번 받았고
마지막 한번은 주에 적은 근무시간으로 인하여 50프로만 받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받다가 다 받지 못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해도 제가 4번째라 반복수급자가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으로한 실업급여의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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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소정급여일수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반복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