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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 23
Angel 2321.03.19

장애인 등록 절자및 구비서류?

2017년5월15일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좌측손목 인대12개와 대동맥 정중신경이 절단되어 접합 수술로 다행이 접합은 잘 되었습니다

재해판결은 2018년3월29일 공단으로부터 9급의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중신경종으로 세차래의 수술을 더하고 종 저거는 되어는데 감각을 90퍼센트 정도 잃은 상태입니다

장애등록이 가능한지 ?

기능하다면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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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상담을 받은 뒤에 장애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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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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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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