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과 요양급여 의료비등 수급할수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또 이정도의 부상으로는 장애인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요양 중 발생한 요양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됩니다.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종결 시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왼손 중직 한마디가 절단되었다면 산재법상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154일분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