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도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혜택을 못받은거 같은데 올해 다시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2년도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혜택을 못받은거 같은데 올해 다시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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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90%(연간 200만원 이내)의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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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2022년도 청년취업세액감면을 적용하셔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