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90%(연간 200만원 이내)의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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