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단기등록임대사업자 등록후 거주중인 집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면제?
서울에 오피스텔 1채, 수도권에 실거주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이번에 시행된 오피스텔 단기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목적은 현 거주 아파트를 먼저 팔더라도 오피스텔은 계속 보유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오피스텔을 선매매하더라도 양도세율을 줄이고 싶은 겁니다.니다.
질문은
단기등록임대 등록후 6년을 채우기 전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됐을때 양도세 부분입니다. 등록만 해도 일단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면제가 되는 걸까요? 규정엔 중도 매각시 세제 혜택을 환수한다고 돼있는데 아파트 선매매후에도 오피스텔 임대를 6년 이상 유지한다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 기존 아파트 양도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