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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18

무주택자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아 곧 잔금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청약으로 주탁마련을 목표하고 있으며 추후에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장 큰 방법으로 임대를 놓으려고 합니다.


​1. 2019년 8월 7일 분양, 23년 10월 잔금 예정(23년1월 영등포 조정대상지역 해제됨)

2. 오피스텔은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3. 추후에 주택 구입(or 분양)하게 되면 잔금 지급시 오피스텔 매각예정, 2~3년 후 예상


​현재 무주택자이고 2년 이후 주택 매입 예정이라서 일반사업자를 폐업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상태로 임대를 둔다음 주택 구입 후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해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일임사업자로 잔 대출 받고, 월세 임대하고 , 폐업신고를 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면 양도세 계산시 주택취득시점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취득시점은 잔금일이 되는거지요?

​3. 폐업신고 후에 전입신고 가능한 상태로 임대후 주택으로 간주된 상태로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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