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아 곧 잔금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청약으로 주탁마련을 목표하고 있으며 추후에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장 큰 방법으로 임대를 놓으려고 합니다.
1. 2019년 8월 7일 분양, 23년 10월 잔금 예정(23년1월 영등포 조정대상지역 해제됨)
2. 오피스텔은 현재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3. 추후에 주택 구입(or 분양)하게 되면 잔금 지급시 오피스텔 매각예정, 2~3년 후 예상
현재 무주택자이고 2년 이후 주택 매입 예정이라서 일반사업자를 폐업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상태로 임대를 둔다음 주택 구입 후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해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일임사업자로 잔 대출 받고, 월세 임대하고 , 폐업신고를 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면 양도세 계산시 주택취득시점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취득시점은 잔금일이 되는거지요?
3. 폐업신고 후에 전입신고 가능한 상태로 임대후 주택으로 간주된 상태로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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