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귀중한콘도르43

귀중한콘도르43

상용직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령 질문입니다.

상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다가 올해 3월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요청했지만 뭔가 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 로 퇴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추가로 1개월 계약직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되었으면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자진 퇴사하였다면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추가로 1개월 계약직을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진퇴사했으면 안 됩니다.

    • 그러므로, 다른 회사 취직하여 비자발적 이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한달 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그냥 퇴사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만하라고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