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일단 상용직으로 1년근무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3월3일부터 ~ 3월28일 근무시 근무일수 20일 주휴일 3일이 나오는 직장이 있는데 ㅠㅠ 이것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는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3월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전 직장 1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월 3일부터 일을 한다면 계약만료일이 최소 4월 2일로 되어
있어야지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