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상속후 상대방 불륜으로 이혼하면 증여한 재산이 기간이 짧아도 괜찮나요?
집이 제(부인) 명의입니다.
현재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집을 자녀에게 상속의 목적으로 증여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기간이 짧아도 이혼소송후 문제가 되나요?
문제없이 자녀에게 집을 (모든재산) 상속해주고 남편과 이혼소송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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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등을 앞두고 미리 증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행위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후에 문제되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뒤에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남편측에서는 증여재산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 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되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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