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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8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현금지급방법은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며칠 전 협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아파트가 한 채있어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고 단독 명의로 취득했어요, 대신 그 집을 전세로 돌리고 전세금 일부(2억)를 배우자에서 줘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곧 세입자가 이사 올 예정이고 전세금으로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줘야하는지요?

​부동산은 제가 받았고(합법적으로 취득세 납부하고 취득함) 현금으로 분할 예정이며 간단히 계좌이체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현재는 남남이고 분할 협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기에 후에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부과될가 염려스러워 서요.

​소유권이전시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부동산 등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다 라는 내용으로만 작성했습니다. ​현금은 알아서 줘야하는 부분이라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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