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현금지급방법은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며칠 전 협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아파트가 한 채있어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고 단독 명의로 취득했어요, 대신 그 집을 전세로 돌리고 전세금 일부(2억)를 배우자에서 줘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곧 세입자가 이사 올 예정이고 전세금으로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줘야하는지요?
부동산은 제가 받았고(합법적으로 취득세 납부하고 취득함) 현금으로 분할 예정이며 간단히 계좌이체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현재는 남남이고 분할 협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기에 후에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부과될가 염려스러워 서요.
소유권이전시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부동산 등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다 라는 내용으로만 작성했습니다. 현금은 알아서 줘야하는 부분이라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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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주고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간주로 소명을 요구하면, 재산분할로 인한 지급이라는 점을 주장,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할 협의에 의한 이행으로 협의서와 지급 확인서 등을 추후 지급 이후에 남겨 두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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