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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8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현금지급방법은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며칠 전 협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아파트가 한 채있어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고 단독 명의로 취득했어요, 대신 그 집을 전세로 돌리고 전세금 일부(2억)를 배우자에서 줘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곧 세입자가 이사 올 예정이고 전세금으로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줘야하는지요?

​부동산은 제가 받았고(합법적으로 취득세 납부하고 취득함) 현금으로 분할 예정이며 간단히 계좌이체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현재는 남남이고 분할 협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기에 후에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부과될가 염려스러워 서요.

​소유권이전시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부동산 등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다 라는 내용으로만 작성했습니다. ​현금은 알아서 줘야하는 부분이라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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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주고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간주로 소명을 요구하면, 재산분할로 인한 지급이라는 점을 주장,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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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할 협의에 의한 이행으로 협의서와 지급 확인서 등을 추후 지급 이후에 남겨 두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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