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다가 뭘 잘못 씹었는지 치아가 조금 파절되었습니다. 치과가서 치료를 받고 치아보험을 청구했는데 사고로 파절된거냐고 묻더라구요. 이게 사고로 파절된거랑 밥먹다가 파절된거에 따라서 보험적용이 달라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정의는 급격 우연 외래의 요건이 있어야하며
상해로 인한파절로 보상되는. 담보일듯하며 그경우 상해가 중요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밥먹다가 잘못씹어서 =상해요건에부합하다는의견드립니다.(즉상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보험 담보중에 일반상해의료비 담보 이신가요?
2009년쯤 가입한 담보중에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치아파절 시 에도 보장이가능합니다.
하여 상해사고 여부확인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인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밥먹다고 돌 씹은경우도 상해사고이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골절의 한 종류로 보험상의 상해로 인정됩니다.
밥 먹다가 사고도 상해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을 청구시에 치아파절이 보장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파절이 포함 되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특정한 음식물 섭취시 파절되는 경우가 많아 상해로 처리하려면 상해발생원인이 분명하게 초진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생가보다 보상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파절 되었는지 꼭 묻습니다 음식 먹다가 파절된경우 보상 안되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절원인에 따라 질병진단이 달라질수 있으며, 향후 보험사 치아보험 등에 청구시 사고내용 입증에 필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