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파절되어 치료하고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생 원인이 중요한가요?
밥을 먹다가 뭘 잘못 씹었는지 치아가 조금 파절되었습니다. 치과가서 치료를 받고 치아보험을 청구했는데 사고로 파절된거냐고 묻더라구요. 이게 사고로 파절된거랑 밥먹다가 파절된거에 따라서 보험적용이 달라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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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정의는 급격 우연 외래의 요건이 있어야하며
상해로 인한파절로 보상되는. 담보일듯하며 그경우 상해가 중요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밥먹다가 잘못씹어서 =상해요건에부합하다는의견드립니다.(즉상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보험 담보중에 일반상해의료비 담보 이신가요?
2009년쯤 가입한 담보중에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치아파절 시 에도 보장이가능합니다.
하여 상해사고 여부확인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을 청구시에 치아파절이 보장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파절이 포함 되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특정한 음식물 섭취시 파절되는 경우가 많아 상해로 처리하려면 상해발생원인이 분명하게 초진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생가보다 보상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파절 되었는지 꼭 묻습니다 음식 먹다가 파절된경우 보상 안되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