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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오라오라24.01.28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하고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생 원인이 중요한가요?

밥을 먹다가 뭘 잘못 씹었는지 치아가 조금 파절되었습니다. 치과가서 치료를 받고 치아보험을 청구했는데 사고로 파절된거냐고 묻더라구요. 이게 사고로 파절된거랑 밥먹다가 파절된거에 따라서 보험적용이 달라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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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정의는 급격 우연 외래의 요건이 있어야하며

    상해로 인한파절로 보상되는. 담보일듯하며 그경우 상해가 중요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밥먹다가 잘못씹어서 =상해요건에부합하다는의견드립니다.(즉상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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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보험 담보중에 일반상해의료비 담보 이신가요?

    2009년쯤 가입한 담보중에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치아파절 시 에도 보장이가능합니다.

    하여 상해사고 여부확인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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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인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밥먹다고 돌 씹은경우도 상해사고이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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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골절의 한 종류로 보험상의 상해로 인정됩니다.

    밥 먹다가 사고도 상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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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을 청구시에 치아파절이 보장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파절이 포함 되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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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특정한 음식물 섭취시 파절되는 경우가 많아 상해로 처리하려면 상해발생원인이 분명하게 초진기록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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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생가보다 보상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파절 되었는지 꼭 묻습니다 음식 먹다가 파절된경우 보상 안되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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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절원인에 따라 질병진단이 달라질수 있으며, 향후 보험사 치아보험 등에 청구시 사고내용 입증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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