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편안한개미새36
편안한개미새36

식사중 빠진 치아에 대해 치료 후 보장을 받으려고 하니 치아보험 약정에 보면...

약정상 인플란트나 브릿지 보장을 보면 치과에서 발거 혹은 발치 한 치아를 보장한다 라는 부분에서 밥 먹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빠진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솔직히 보험 들면서 이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니요!!!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특히 재해(상해) 로 인한 치료기 때문에

      치아보험가입 직후에 그런일이 생겨도 보장을 해주죠!

      상해로 인한 치료는 면책기간이 없거든요!!

      "치료받으시고 확실하게 보장 받으십시요!!"

      ---- 약관상 재해로 인한 보장 ----

      재해로 인해 치아손실이 왔다면 보장한다고 위와 같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품설명서 에서는

      재해로 치료를 하게 됐을때는 계약일부터 바로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발치후 보철치료 진행시 보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