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중 빠진 치아에 대해 치료 후 보장을 받으려고 하니 치아보험 약정에 보면...
약정상 인플란트나 브릿지 보장을 보면 치과에서 발거 혹은 발치 한 치아를 보장한다 라는 부분에서 밥 먹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빠진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솔직히 보험 들면서 이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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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특히 재해(상해) 로 인한 치료기 때문에
치아보험가입 직후에 그런일이 생겨도 보장을 해주죠!
상해로 인한 치료는 면책기간이 없거든요!!
"치료받으시고 확실하게 보장 받으십시요!!"
---- 약관상 재해로 인한 보장 ----
재해로 인해 치아손실이 왔다면 보장한다고 위와 같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품설명서 에서는
재해로 치료를 하게 됐을때는 계약일부터 바로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발치후 보철치료 진행시 보상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보험에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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