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상 인플란트나 브릿지 보장을 보면 치과에서 발거 혹은 발치 한 치아를 보장한다 라는 부분에서 밥 먹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빠진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솔직히 보험 들면서 이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히 재해(상해) 로 인한 치료기 때문에
치아보험가입 직후에 그런일이 생겨도 보장을 해주죠!
상해로 인한 치료는 면책기간이 없거든요!!
---- 약관상 재해로 인한 보장 ----
재해로 인해 치아손실이 왔다면 보장한다고 위와 같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품설명서 에서는
재해로 치료를 하게 됐을때는 계약일부터 바로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보험기간 중 상해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발치후 보철치료 진행시 보상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