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의료시설(69평방미터), 2층 주택(51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요? 다주택(3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납세의무 발생합니다.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다주택중과됩니다.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중과됩니다.
보유기간동안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서도 주택분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가주택 등 겸용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외의면적 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일 경우 12%,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일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됩니다. 중과여부는 기존에 보유하시고 계시던 주택들의 조정대상지역 위치 여부와 기준시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겸용주택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부분보다 상가부분이 더 크면 면적 마다 각각 주택, 상가로 봅니다.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렇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즉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