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에서 다주택자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도생, 빌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산정되나요?
취득세 등에서 다주택자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도생, 빌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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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산저에 포함되며, 빌라는 당연 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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