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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잉어14
수줍은잉어1421.03.23

도시형생활주택도다주택에포함되나요?

다주택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나요?? 1억미만 도시형생활주택 4채보유시 추가 주택구입에대한 취득록세 비율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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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시형 생활주택 , 원룸 전부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억이 넘게되면(호실마다 판정)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호실 전부 1억이 안되고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속해있지 않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억미만이라고 하셨으니 그 기준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시면

    그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1주택자가 되는 거네요.

    취득세는 공시가격와 매매가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6억 이하라면 1%

    6억 이상 9억 이하라면 1~3%(과표 구간별로 다르게 세율이 책정)

    9억 초과는 3% 입니다.

    거기에 병기세목으로 지방교육세가 붙고(등록세율의 20%)

    그리고 전용면적이 85m를 초과하면 농특세가 붙어서 (통상 취득세율의 10%)

    납부하게 됩니다.

    매입시 납부하는 취득세에 등록세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세를 계산하시면

    그 금액안에 등록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