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들 얘기 보다보면 보호예수라는 말이 자주 보이던데 보호예수량이 무슨 뜻인가요? 보호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예수라고 하는 것은 공무에 참여하였던 기관투자자들이 본인들이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공모주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지만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예수란 은행, 증권회사 등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회사의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무 보유기간을 설정해 회사의 주식의 판매를 일정기간 동안 늦추는 옵션. 주로 신규 상장주의 경우 옵션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