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지분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 및 권리설정
상황
1. 근저당 설정이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증여로 본인 및 동생에게 50%씩 지분을 받음(증여 당시 거주중인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설정)
2. 동생은 결혼하면서 2주택자가 되고, 주택 추가 매매 시 3주택자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명의만" 본인으로 전부 바꿔달라고 함(증여 후 변호사 공증 or 증여 후 가등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듯함)
Q1. 이 경우 저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Q2. 그러기 위해서 원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할텐데 그런 경우 손해나 대처 해야하는 상황이 있는지?
Q3. 주의해야할 사항
Q4.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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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이전과정에서 해당 주택으 시가 기준으로 모두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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