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리따운왕나비136
아리따운왕나비136

공유 지분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 및 권리설정

상황

1. 근저당 설정이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증여로 본인 및 동생에게 50%씩 지분을 받음(증여 당시 거주중인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설정)

2. 동생은 결혼하면서 2주택자가 되고, 주택 추가 매매 시 3주택자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명의만" 본인으로 전부 바꿔달라고 함(증여 후 변호사 공증 or 증여 후 가등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듯함)


Q1. 이 경우 저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Q2. 그러기 위해서 원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할텐데 그런 경우 손해나 대처 해야하는 상황이 있는지?

Q3. 주의해야할 사항

Q4. 조언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