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명의이전 시 근저당설정 된것 처리?
부친 사망후 상속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일부 재산의 명의가 동생앞으로 되어싰는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근저당설정된 재산도 공동명의(동생포함)에 포함시킬려고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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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데 생전에 증여로 이미 부동산 재산이 변경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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