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주택이 하나 있는데
최근 상속 절차를 밟고 주택을 매매 한 후
양도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대 주택 상속시 집안 사정에 의해
어머니와 자식들 4명의 지분별로 상속후 매도를 하여
매도금액을 지분별로 나눈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님중 한분이 집이 어려워
어머니 지분(3천만원)을자누님안테 줄려고 하는데
부모자식간에는 증여시 5천만원까지 가능
비과세가 가능 한걸로 아는데
어머니 지분을 누님 한분께 넘겨줄 경우
꼭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 지분 2천 만원중 1천만원을 누니메게
줄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