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등기를 가져갔을 때 등기 하나만으로 건물을 매도하거나 대출받거나 그런게 가능한가요?
인감도장은 잃어버리면 안되고 등기도 읺어버리면 안되면 둘다 집을 매도하거나 대출 받을 때 필요할텐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주소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분실 등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의 등기를 가져갔을 때 등기 하나만으로 건물을 매도하거나 대출받거나 그런게 가능한가요?
인감도장은 잃어버리면 안되고 등기도 읺어버리면 안되면 둘다 집을 매도하거나 대출 받을 때 필요할텐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주소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분실 등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