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분됩니다.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있습니다. 예로 아파트가 있는데 해당 집합건물의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어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1동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내역에 보면 전유부분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대상물건의 전용면적을 나타냅니다.
대지권의 표시에서는 대지권종류에서 소유권대지권과대지권비율을 확인합니다. 대지권비율은 위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본 해당 아파트 단지의 부지 전체 면적에서 대상물건이 소유하는 대지에 대한 지분을 의미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에는 거래대상 부동산의소재지번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전용면적과 대지권종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순위번호와 등기목적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목적란에 소유권보존을 확인해야하고 그 외에 가등기나 가처분, 가압류, 압류,경매 등이 다른 순위번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소유권에 무엇인가 영향을 주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등기목적에 따라 소유자 또는권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순위번호와 등기목적에 소유권 보존 이외에 다른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기재사항이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설정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보면 채권최고액은 상황에 따라다르지만 보통 실제 대출금액의 1.2배나 1.3배를 계산하여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와 근저당권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대출을 다 상환하고 기타 권리가 없는깨끗할 경우에는 기록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저당권을 먼저 확인하고 근저당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하고,기록사항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