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사업용/비사업용 판단 기준)
2019.12.17.(상속), 2023.05.26(양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에 있는 지역이며 토지 용도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이 조항에 따르면 군지역에 있는 농지라면 상속 후 5년 이내 양도를 하여도 비사업용으로 본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3년간은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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