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소득법 제104조의3 1항 1호 나목)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 곳은 상속을 받아 5년이내에 양도를 해도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 인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5년이내 팔면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요?

괴산군 감물면 지역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 서면-2019-부동산-4513, 2020.06.10


      [ 제 목 ]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