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 곳은 상속을 받아 5년이내에 양도를 해도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 인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5년이내 팔면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요?
괴산군 감물면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