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 제104조의3 1항 1호 나목)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 곳은 상속을 받아 5년이내에 양도를 해도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 인가요?
아니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5년이내 팔면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요?
괴산군 감물면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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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 서면-2019-부동산-4513, 2020.06.10
[ 제 목 ]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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