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 후 다음년도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코로나로 인해 배달업종을 알아보고 있다가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장사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투자를 받아서 장사를 시작했다가 3개월만에 명의를 넘기게되면서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폐업부가세까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내년에 있을 종합소득세에 이번에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작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여부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산정과정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게되며,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였다면 다음달 25일 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소득세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폐업전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여야 세금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으실 것이므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결손이 발생하셨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기 전까지 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 매입에 대한 순이익에 대해서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자처럼 증빙을
보관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