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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고래157
보고싶은고래15721.06.06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폐업)

작년 코로나 사태로인해서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작년 12월 폐업을 결정하고

폐업후 연말정산하고난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잊어서 6월초에 기한후신고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이러한일로서 피해를 보게될것이있을까요 ?

그리고 간이사업자였다보니 코로나로버는것보다 사용한금액이 3배정도됩니다.. 그런상황에서 간이는 환급받거나 내는거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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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매일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간이과세자의 계산 방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하시더라도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실 것이므로 가산세 문제도 없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 생기는 불이익은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액감면을

    적용배제당하게 됩니다. 환급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있으면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받는 것으로 계산상 차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금액으로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