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매일 0.025%)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간이과세자의 계산 방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하시더라도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하실 세액은 없으실 것이므로 가산세 문제도 없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