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분쟁)이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올립니다
상황은 : 아프리카티비(인터넷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시청자에게 패드립과 성드립을 당했습니다 그만하시라고, 더 하시면 고소 하겠다 말씀을 드려도
즉시 탈퇴하면 자신의 개인정보 다 날아간다고 계속해서 하시더군요
하여 해당 업체 규정을 봤더니 (사진첨부)
죽시 탈퇴시 아이디 CI,DI 암호화된 전화번호 이 세가지 말고는 다 즉시 파기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측에서 업체에 정보를 요구한다고 해도 정보가 없어서 줄 수 없나요?
고소를 진행한다면 (제한된 세가지 정보면)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특정은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우선은 고소를 하시고 수사기관의 수사경과를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이 업체에 정보를 요구하면 정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정보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경찰 고소 이후에 피의자의 특정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 정보 등을 기초로 해당 방송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얻어 해당 피의자를 특정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