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 거래소에서 자금 원천에 대하여 그 출처를 요청하는 경우 자금 원천은 여러가지 소득 출처에 의해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가상자산 취득 후 양도한 경우의 가상자산 양도소득,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등은 그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자금 원천을 요청하는 경우 상기의 사항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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