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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62
머쓱한바위새6221.07.01

상가 임대차 계약 중 폐업 방법

월세 150만원 정도 되는 상가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되었고, 세금 잘 낼 생각에 월세 금액 생각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어야 하지만 일반으로 냈었습니다.그리고 유일한 수입원인데, 임대료가 번번히 잘 안 들어오고, 임차인도 만기 전에 계속 바뀌다보니, 이와 관계없이 나가야 하는 노란우산금액과 부가세 금액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은 있습니다. 돈과 관계없이 임차인과 관계는 좋으며, 임차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설프게나마 주변에 알아보다보니, 저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들어온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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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가 임대차 계약중 폐업의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법률쪽 도음을 받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닌 자세한 상황을 기재하신 후 가까운 전문가에게 의뢰해 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