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50만원 정도 되는 상가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되었고, 세금 잘 낼 생각에 월세 금액 생각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어야 하지만 일반으로 냈었습니다.그리고 유일한 수입원인데, 임대료가 번번히 잘 안 들어오고, 임차인도 만기 전에 계속 바뀌다보니, 이와 관계없이 나가야 하는 노란우산금액과 부가세 금액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은 있습니다. 돈과 관계없이 임차인과 관계는 좋으며, 임차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설프게나마 주변에 알아보다보니, 저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들어온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남깁니다.